해당 직불금은 이증기관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지역별, 항목별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「친환경농업직불금」을 12.20.(금)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.

- 친환경농업직불은 친환경농업을 도입·실천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및 관행농업과의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함.

-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224억원(31,774ha)이며, 이는 전년 대비 14.7억원 증가한 금액임.

- 인증단계별로는 유기 92억원, 무농약 83억원, 유기지속 49억원 수준(잠정)이며, 2018년 대비 유기직불금 및 유기지속직불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, 무농약직불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.

 

20191219 2019년 「친환경농업직불금」 224억원 지급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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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195909&cat=epic1&source=newsletter&utm_campaign=9_KDI_Letter_Send&utm_source=newsletter&utm_medium=email

 

2019년 「친환경농업직불금」 224억원 지급 | 경제정책자료 | KDI 경제정보센터

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「친환경농업직불금」을 12.20.(금)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. - 친환경농업직불은 친환경농업을 도입·실천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및 관행농업과의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함.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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